김용현측 법무법인 자유 논란
김용현 전 법무장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자유인데요.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최소 3명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는 26일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의 대부분 내용을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도 아닌데서 변호를 해도 되는지, 진짜 법을 지킬 마음은 1도 없는 것 같네요.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법무법인 자유서울)도 자유통일당 출신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국민혁명당에서 20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사건(감염병예방법 위반),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에서 전 목사를 법률대리한 경험이 이 있습니다.
법조계는 내란죄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법률 대리를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내란죄 변호를 해본 변호사도 없을뿐더러 큰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사건”이라며 “평판에 예민한 대형로펌 입장에서는 사건의 가치는 물론 수임료면에서도 딱히 이점이 없는 이번 사건을 맡을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고문으로 있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그의 변호를 맡았다가 구속 이후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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