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이준석의 토론회 발언이 점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언급한 여성 신체부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TV토론에 나와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에 특이한 대화를 하셔서 문제가 된 것은 사과했는데 가장 놀라는 것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사세행은 “이재명 후보 장남은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그런 말은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 장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성 모욕 발언을 연관 지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끝나고 나서 페북에 허위사실을 한번더 공표했는데요.



이준석이 언급한 먹고 싶다라는 댓글은 없고,

아이디가 이재명 아들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벌금 500만원은 도박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준석은 성상납으로 조사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건으로 인하여 과연 어떤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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