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체포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앞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직 명함을 가지고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건진법사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한 예비 후보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천시장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정재식, 하기태, 김수용 후보 등이 맞붙었고, 그중 김 후보가 본선에 올라갔습니다.이후 김 후보는 무소속 최기문 후보(현 시장)에게 밀려 낙선했는데요.
전 씨는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예비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 씨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줬다는 취지로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다가 전씨는 2022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하위 조직인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전씨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자신이 윤 대통령의 대선 도전을 조언했고, 스스로를 국사(國師)가 될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다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씨의 ‘비선’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문제의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해산했습니다. 권영세 당시 선대본부장은 “‘고문’이라는 것은 스스로 붙인 명칭에 불과하고 공식 임명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권(與圈)에서는 명태균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이어 전씨의 ‘법사폰’이 정국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법사폰은 최소 2대로,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진 법사가 대선을 전후해 대통령 부부를 비롯, 여권 핵심 인사들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가 공개될 경우 후폭풍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 여권 관계자는 “명태균 게이트에 이어 건진 게이트가 터질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전씨는 최근 명태균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명씨와 ‘공천 신통력’을 두고 경쟁했던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느넫요. 명씨는 지난 1월 김영선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씨와 통화하며 “(김영선이) 건진 법사가 (자기한테) 공천 줬다더라. 나 내쫓아내려고. (내가)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 법사가 (자기한테) 공천 줬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명씨를 전씨로 교체하려고 하자 명씨가 이에 항의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씨는 ‘한국불교 일광조계종(일광조계종)’ 소속 승려입니다.
일광조계종은 건진 법사 전씨의 스승인 승려 ‘혜우’ 원모(86)씨가 창종한 종파로, 충주 일광사를 본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골목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 법당을 차려 유력 인사들과 교류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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